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80조(법규명령) === >① 연방정부,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임의 내용, 목적과 정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.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. 법률로서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령의 위임이 필요하다. >②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중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원칙과 요금에 관한 것, 연방철도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의 부과원칙에 관한 것, 철도의 건설과 경영에 관한 것 그리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거하거나 또는 주가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한 사무로서 수행하는 법규명령은 연방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>③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 >④ 연방법률에 의하여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주는 법률로 규율할 권한을 가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